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사업계획으로 대형 벤처캐피털(VC) 여러 곳에서 400억원 규모 투자를 받은 창업자가 허위보고 등 혐의로 VC와 분쟁을 겪고 있다. 이 기업인은 국내 한 보험사 전 회장의 손녀사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VC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증강현실(AR)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아동 교육용 스마트패드 유통 등을 하는 M사의 전 대표 박모씨는 매출 및 용역계약 등을 거짓 보고했다는 이유로 VC로부터 재산 가압류를 당했다. 그는 최근 임직원과 금전거래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박씨는 2018년경 한 이동통신사에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납품하기로 했다며 VC로부터 270억원, 상장 게임사로부터 34억원, 개인투자자로부터 90억원 가량을 각각 투자받았다. 적자가 지속되자 동종업계 회사 두 곳을 사들여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뒤 새 투자자를 계속 모집했다. 하나금융투자와 산업은행 벤처기술금융실 등 국내 대형 VC 10여곳이 박씨의 주장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박씨는 투자자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허위 부실자료를 다수 사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일부 VC들은 스마트 패드를 LG유플러스에 납품했거나, 납품할 계획이라는 설명 자체가 허위였다고 보고 있다. 한 VC 관계자는 "맨 처음에 패드 500대를 판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납품처인 대기업에서 추가로 사줄 것이라는 구상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VC는 M사 투자금을 이미 회계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에 투자한 한 VC는 작년 8월 M사를 상대로 실사를 벌여 박 대표가 고의로 허위 부실자료를 제출하고 서면 동의를 누락한 점, 보고 의무를 어긴 점 등을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박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법원에서 받았다. 해당 VC는 "언제든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른 VC들과 협의 끝에 지금 당장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대표이사 교체 등 회사를 살리는 데 먼저 힘쓰기로 했다"고 전했다.
VC업계에서는 통상 '평판리스크'를 의식해 피투자사에 대해 경영실사를 진행하고 가압류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VC들은 피투자사와 공생관계로 성장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웬만하면 좋게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이같은 벤처창업주의 모럴해저드 문제로 인해 엄격한 감독자가 돼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압류 사실은 인정했으나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상태"라면서 “허위로 매출을 가장한 적 없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