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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16개월 여아…경찰, 母에 구속영장

입력 2020-11-09 15:31   수정 2020-11-11 17:34


경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영아의 엄마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망한 A양의 엄마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B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엄마와 아빠 각각의 책임을 확인해야 해 일단 둘(에 대한 조사)을 분리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단계여서 피의자 방어권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한다"고 했다.

경찰은 최초 영장을 신청한 4일 이후 검찰에서 보강 지시가 내려왔고, 6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재신청된 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온몸에 멍이 든 채 실려 왔다가 숨졌다. 당시 A양의 복부와 머리에 큰 상처가 있어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달 4일에는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정밀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A양의 부모는 이미 아동학대 의혹 신고로 경찰의 대질조사를 받는 등 관련 신고가 3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지방청 여청과장을 팀장으로 5명의 점검단을 구성해 A양 사망 건 이전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양천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이번 사망 건과 함께 이전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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