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두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진)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3일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리미 황희두' 방송에서 "한나라당이 신천지에 개입하였다는 제보가 있고, 그 계보를 이어받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신천지와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29일 방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했던 한 연설을 인용하며 "미래통합당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궤변 등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대처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은 "재판에서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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