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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A씨, SNS로 만난 남성에게 5000만원 먹튀"

입력 2020-11-09 16:52   수정 2020-11-09 16:54


걸그룹 출신의 한 여성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에는 A씨가 2018년 12월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만난 남성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2015년 데뷔한 걸그룹의 멤버로 파악됐다. 고소인은 "A씨는 2019년 4월부터 약 1년간 생활비 등을 빌려달라고 해서 금전 도움을 줬다"면서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다.

A씨 소속사 관계자는 한 매체에 "A씨가 현재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돼 모든 활동을 종료한 상태"라며 "고소와 관련된 내용 진위는 개인의 사생활이라 회사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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