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정무위원장 "'삼성생명법' 정기국회서 처리할지 더 논의해봐야"

입력 2020-11-09 18:30   수정 2020-11-17 18:13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을 역점 법안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도입 법안도 이번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은 9일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정무위 연내 입법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디지털금융으로 전환되면서 비대면이 급증하고 핀테크 업체들이 진출하고 있다”며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을 정비해 어떻게 기준을 잡고 규제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일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의 배상 책임을 현행 손해액의 세 배에서 열 배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 CVC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9월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후 윤 위원장은 지난달 CVC와 관련해 지분 100%의 완전 자회사 형태 설립 등 보완책을 담은 개정안을 대안으로 직접 대표발의했다.

윤 위원장은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는 해야겠지만 역점 법안으로 추진할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6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삼성생명(8.5%)과 삼성화재(1.5%)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약 10%(총 35조원)의 회계 평가 기준을 현행 ‘장부가’에서 ‘시가’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각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소위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서는 “‘친기업 3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법은 (경제의) 기초질서법”이라며 “야당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소한 논의는 해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꼭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유효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 중이니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금감원의 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조직체계가 문제가 있는지 등은 총괄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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