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30억5000만원 규모 '특별피해업종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0-11-09 14:05  

경기 포천시는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에 30억 5000만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방역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4995개 특별피해업종이다.


대상은 신청·접수일 기준 시에 사업장을 두고 등록·유지하고 있는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기타업종(법인·개인택시 종사자, 목욕장, 교습소)사업체다. 특별피해업종 대상 업체 적용시기 이후 창업자도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원, 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 집합금지 업종 및 택시, 교습소, 목욕장은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50만원이다.

2차 지원금은 시의 소상공인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 업종 등을 함께 영위하는 복수사업자는 지원 금액이 큰 1개 업종(법인사업체는 개인사업체와 별도 신청가능)으로 지원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접수기간 이후 서류 검토과정을 거쳐 12월 중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일괄충전 지급될 예정이다.

박윤국 시장은 “이번 포천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았던 택시, 목욕장, 교습소 업종도 지원하도록 했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치고 생활고를 겪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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