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2000만원 줘 내보내고…'사생활'이라는 홍남기

입력 2020-11-10 09:52   수정 2020-11-10 09:54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전셋집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가 "사생활"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전셋집은 구하셨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개인적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언론이 보도한다"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세 난민'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맹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야당의 집요한 질의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사생활"이라며 모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위로금 2000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임차인 이사비'가 일반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가 위로금이나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주는 선례를 남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의 퇴거위로금 지급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얼마를 줬고 증여세 대상인지는 아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은 일체 답변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달 22일에도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사례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피해자 모델이 됐는데 임대차 3법 문제가 있다고 느끼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이라 답변하지는 않겠다"며 "임대차3법으로 대다수 전세를 사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새로 구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와 세종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1가구 2주택자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소유 금지 방침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팔려 했지만 전매 제한 규정 때문에 처분하지 못했다.

의왕시 아파트를 매도하려 지난 8월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해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 결국 처분하지 못했다.

게다가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 역시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집 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세입자에게 따로 돈을 줘 내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홍 부총리의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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