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의자 도피 도운 운전기사,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0-11-10 13:37   수정 2020-11-10 13:52


라임 사태 주요 피의자들이 도피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 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신한금융투자 심 모 전 팀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 모 씨 등 3명은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전 팀장의 지시를 받고 회사 자금 7000여만원을 빼돌려 도피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팀장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음식·생필품·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모 전 라임 부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총괄 기획자’였고, 심 전 팀장은 이 펀드를 판매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진 뒤인 지난해 11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김 씨 등 운전기사들의 도움을 통해 5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4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체포됐다.

심 전 팀장은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 등의 다음 재판 기일은 12월 1일 오전 11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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