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주식·배당금 찾아가세요…예탁원, 투자자 재산권 회복 '앞장'

입력 2020-11-10 14:45   수정 2020-11-10 14:47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i>#서울에 사는 8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한 증권사에서 1000만원이 넘는 실기주과실 배당금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노인을 상대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증권회사를 방문해 보니 자신의 숨겨진 금융재산이 있었다. 그는 "뜻밖의 목돈이 생겨 노후생활이 넉넉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에 고마움을 표했다. </i>

한국예탁결제원이 '2020년도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1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예탁원이 보관중인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은 배당금 374억원, 주식 177만주에 달한다.

실기주는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출고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배당주식을 의미한다.

실기주과실의 상당수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배당금이나 주식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한다.



그동안 예탁원은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왔다. 캠페인 초기에도 불구하고 2018·2019년 캠페인 실시를 통해 약 217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고 약 11억원 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주는 성과를 기록했다.

올해도 예탁원은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실기주과실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예탁원은 현재 증권사의 협조를 통해 실기주과실이 있는 실물주식을 입·출고한 이력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실기주과실 발생사실 안내 및 과실 수령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 국내 주요 일간지를 통해 '잠자고 있는 내 재산 찾아드립니다!' 지면광고를 게재하는 등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 중이다.

이러한 다각적 홍보·독려활동을 통해 증권회사를 통해 실물주식을 출고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직접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실기주과실 보유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연락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인지하길 바라며 증권회사의 연락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캠페인 추진환경이 예년보다 많이 약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탁원은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이 주인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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