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스완 혜미 "성관계 요구했다" 주장…고소인 "신체접촉 없어"

입력 2020-11-10 18:23   수정 2020-11-10 18:25



블랙스완 멤버 혜미가 사기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자신을 고소한 남성을 성추행, 협박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고소인은 재차 반박 입장을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10일 혜미는 블랙스완의 소속사 DR뮤직은 "500만원을 빌린 적이 있지만 그 외에 돈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준 돈이며,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고소인이 재차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집으로 찾아와서 여성으로서 두려운 마음에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고소인 A씨는 스포츠월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동안 혜미가 생활비, 월세, 카드값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갔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던 A씨는 "잠자리 요구도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혜미 측에서는 증거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혜미가 고소할 시) 무고죄 등 강경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혜미 측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협박죄, 성추행 등 혐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디스패치는 혜미가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A씨는 혜미가 약 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26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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