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EU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초과 달성…여유분은 판매"

입력 2020-11-11 10:21   수정 2020-11-11 10:23


볼보가 자회사 폴스타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규제를 초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EU는 올해부터 자동차 제조사에 자동차 CO2 배출량을 95g/km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는 유예기간이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초과 배출량 1g/km당 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령 CO2 배출량이 96g/km으로 1g/km 초과한 차량을 100대 판매할 경우 95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볼보는 EU의 CO2 배출량 규제에 대응해 전면 전동화를 선언했다. 순수 디젤·가솔린 엔진을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로 대체하고 순수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도 선보였다.

하칸 사무엘손 볼보 CEO는 “볼보차그룹의 미래는 전동화에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과 변화를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며 “이번 CO2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것은 우리의 전략이 사업과 지구를 위한 것임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볼보는 올해 1분기 유럽 전체 판매량 4분의 1 이상을 PHEV 모델로 달성했다. 2025년까지 전 세계 판매의 50%를 순수 전기차, 나머지는 하이브리드로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전기차 'XC40 리차지'도 출시했다. 전기차 자회사 폴스타도 올해 초 '폴스타2'를 선보였다.

볼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초과 달성한 만큼, 다른 자동차 브랜드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수익은 친환경 기술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포드와 풀링 협약을 맺었다.

한편 볼보는 2025년까지 자동차 당 배출가스를 2018년 대비 50% 감소시키고 자동차 생애주기당 탄소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3년 62g/km, 2050년 10g/km로 꾸준히 강화되는 EU CO2 규제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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