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12일 소환 조사

입력 2020-11-12 15:12   수정 2020-11-12 15:25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씨를 12일 소환조사했다. 11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과세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장모도 부른 것이다.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오전 최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열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동업자 구씨 등 3명이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 역시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과 관련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윤 총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며 고발한데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이다. 다만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5년은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외압을 폭로해 좌천됐을 당시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날인 11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서초세무서로부터 김씨 회사 관련 과세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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