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에..."어디서 마주칠지 몰라" 나영이 가족 떠난다

입력 2020-11-12 17:14   수정 2020-11-12 17:16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한다. 이에 피해자인 '나영이(가명)' 가족들은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

나영이 아버지 A씨는 12일 언론에 "보름 전쯤부터 이사할 집을 구하기 시작해 최근 다른 지역의 전셋집을 찾아 가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가 조두순 출소 소식을 듣고도 내색을 안 하고 있다가 이사 이야기를 꺼내니 그제야 '도저히 여기서 살 자신이 없다'고 했다"며 "같은 생활권에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 너무 두려워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는데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사 결심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끔찍한 사건을 겪고도 계속 안산에 남으려고 했던 것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였다"면서 "그러나 아이도 힘들다고 하고, 이웃 주민들에 대해 미안함도 커서 이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조두순이 조금이라도 반성을 했다면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며 "가해자는 멀쩡한데 왜 피해자와 주민들이 벌벌 떨고 떠나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영이 가족이 이사를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모금 운동의 도움이 컸다.

A씨는 "2억 원 넘는 돈이 성금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사를 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무도 유단자 청원경찰 6명을 채용했다.

또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은 조두순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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