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빈, 제재금 500만원 징계…김도혁 허벅지 가격해 퇴장

입력 2020-11-12 17:28   수정 2020-11-12 17:30


프로축구 K리그1 27라운드 최종전에서 인천 유나이티드 김도혁에게 거친 반칙을 한 FC서울 골키퍼 양한빈이 제재금 5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1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양한빈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한빈은 지난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27라운드 인천과 정규리그 최종전(인천 1-0승)에서 후반 52분 경기 도중 인천 김도혁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무릎과 발로 걷어차 퇴장당했다. 해당 가격은 공과 관련이 없었다.

상벌위원회는 양한빈의 행동이 상대 선수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하고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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