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승소…法 "폭행으로 유산? 전 여친 주장 허위"

입력 2020-11-12 18:07   수정 2020-11-12 18:12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34)이 전 여자친구와 폭행·유산 등 의혹을 둘러싸고 5년간 법정공방을 벌인 결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2일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모(36)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모두 원심대로 확정했다.

민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최 씨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 줬다.

반면 형사 사건에서 최 씨가 김현중에게 소송을 낸 사기미수 혐의와 인터뷰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왔다.

'2014년 10월 임신했다가 김현중의 강요로 유산했다'고 주장했던 부분은 최씨 스스로도 허위임을 인정해 이 부분에만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소송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춰보면 최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어 최씨의 주장은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민사 소송에서는 김현중이 이기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 씨가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은 것을 둘러싸고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민·형사 사건을 모두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노태악 대법관)는 두 사건을 원심대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사와 형사 소송에서 각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만으로 성립 가능한 반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중과 최 씨는 2012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여 간 연인의 인연을 맺었다. 최 씨는 2014년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최 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속을 제기했다. 그는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은 최 씨가 합의금 6억 원을 받았음에도 약정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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