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SNS로 연락해…" 미성년자 성폭행 수법 보니

입력 2020-11-13 09:06   수정 2020-11-13 09:08



고영욱이 SNS로 근황을 전하며 '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껠 과거 SNS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에게 접근, 성범죄를 저지른 수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고영욱의 마지막 성추행 범죄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당시 고영욱은 법정에서 "너무 제 스타일이라 그랬다"고 발언했다.

고영욱은 홍대 인근 등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내 스타일'인 여성에게 명함을 건내며 호감을 표현했다고. 명함에는 당시 국민 SNS였던 미니홈피의 주소가 적혀있고, 인스타그램의 DM(다이렉트메시지)과 같은 기능인 미니홈피 쪽지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재판에 오른 피해자는 총 3명. 고영욱이 범죄를 저지르던 시점에 모두 미성년자였다. 특히 2명은 14세, 중학생이었다. 법정까지 오지 않았지만, 고영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여성은 2명이 더 있었다.

고영욱은 당시 동물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강아지를 키우는 모습을 보이며 호감도를 높였던 상황이었고, 고영욱은 "강아지를 보러가자",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고영욱은 "당시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조자 제대로 알지 못하기도 했다. 한 피해의 경우 '삼거리'와 같이 처음 만난 장소로 이름을 저장해 놓기도 했다.

성추행 피해자 C 양에게는 "추우니까 차에 태워주겠다"면서 수차례 요청했다. 결국 C 양이 차에 오르자, 범죄를 저질렀던 것.

C 양은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고영욱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2013년 4월 10일 진행된 1심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 연예인 1호가 됐다.

이후 고영욱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법정에서는 일부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고, 일부 사건은 합의하며 반성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6개월,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이 선고됐다.

그럼에도 고영욱은 또 다시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고영욱은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전자발찌 역시 기간이 만료됐다.

한편 고영욱은 자신의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시 인사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이젠 조심스럽게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고 SNS로 근황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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