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 '공정경제3법' 찬반 팽팽…"일감규제는 더 강화해야"

입력 2020-11-13 14:25   수정 2020-11-13 14:32

국내 저명 경제학자들이 국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팽팽한 찬반의견을 냈다. 하지만 기업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에서는 더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국경제학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토론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달 2~11일에 경제학회의 경제토론패널 소속 학자 중 23~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으로 총 4개의 문항에 응답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이 담긴 상법 개정안 도입 여부를 묻자 응답자의 48%가 찬성했고 반대는 39%였다. 중립 의견은 13%였다. 지주회사의 신규 계열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도입의 찬반을 묻자 '중립' 의견이 38%에 달했다. 찬성은 38%, 반대는 26%였다. 지주회사 제도는 과거 순환출자를 없애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도입을 권장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점차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그에 대한 정부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주사 규제 강화에 대해 반대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주사 제도는 과거 순환출자를 없애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도입을 권장한 제도"라며 "지주사 요건을 강화하려면 어떤 지배구조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그 규제가 정당한지 먼저 토론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주사 규제 도입을 찬성한 윤경수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주사 규제가) 기업집단의 소유·지배의 괴리감을 줄이고 가공자본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주사 전환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묶어 두는 이른바 '3%룰' 도입 여부에 대해선 찬성 46%, 반대 29%, 중립 25%였다. 도입을 반대한 현혜정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는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 3% 의결권 제한으로 외국계 자본이 손잡고 대주주보다 높은 의결권을 확보하면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며 "기업의 기밀과 핵심기술 유출, 배당 문제 등이 발생해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입에 찬성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해서 선임하면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도입에 대해선 응답자 62.5%가 찬성했다. 중립이 17%, 강한 반대가 21%였다. 도입에 찬성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행위가 있어도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제재건수는 2015년 2월 시행 이후 5년간 단 8건에 불과하다"며 "(현행 법령에서는) 계열사 내부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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