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섬 돈스코이호 사기' 유니버셜그룹 대표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0-11-13 15:15   수정 2020-11-13 15:17


금괴를 실은 러시아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3일 "유니버셜그룹이 홍보·판매하는 사업들이 허위라는 것과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코인 판매 대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했다"며 징역 5년과 14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 몰수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류 전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 및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계획적 조직적 범행을 통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은 2018년 7월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투자금을 모은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범인 류 전 대표는 이 사건 후 신일그룹의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꾸고 '25조원어치 금광석이 매장된 광산을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면서 '트레져SL코인'과 '유니버셜코인'이라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잇달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금광 채굴 수익 등을 나눠주겠다고 속였다.

류 전 대표는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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