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도 계속 써야 하나요?"…'마스크 의무화' 첫날 혼선

입력 2020-11-13 15:36   수정 2020-11-13 16:07


13일 정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냉면집에 손님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한 테이블에 착석한 손님 4명은 식사가 나오자 바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를 나눴다. 이 식당 점주는 “식사할 땐 벗고 대화할 땐 쓰라는데 손님이 식사하며 대화할 때 마스크를 쓰라고 하기가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며 “안내문을 붙여놓고 구두로 주의만 줄 뿐”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는 클럽, 노래연습장. 카페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이날 자정께 한국경제신문이 마포구 홍익대 인근 유흥가 술집 5곳, 노래방 2곳, PC방 2곳을 돌아본 결과 단 한 곳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를 하는 곳이 없었다. 신분증 검사와 QR코드 인증은 시행 중이었지만 손소독제는 뿌리지 않아 방역에 해이해진 모습이었다. 심지어 ‘턱스크(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것)’를 한 사람을 제지 없이 들여보내는 클럽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계도활동에 나섰다. 강남구청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강남구 코엑스 내부의 영화관, 카페, 수족관 등을 돌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쓰지 않은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쓰라며 안내문을 나눠줬다. 구청 직원이 마스크를 코에 걸치고 카페에서 대화 중인 한 여성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여성은 머쓱해하며 “카페에서도 계속 써야 하는 줄은 잘 몰랐다”며 마스크를 올렸다.

자영업자들은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로구의 노래연습장 업주 김모씨(38)는 안내데스크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을 부착했다. 그는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손님들한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손님들보고 ‘나가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현실적으로 제대로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데 걸리지만 말라는 의미인지 속이 참 갑갑하다”고 호소했다. 양천구의 한 목욕탕 업주도 “목욕탕과 탈의실을 들락날락하는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강권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방역당국의 안내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마포구 연남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조모씨(27)는 “당일이 돼서야 주변 사장님들이 말해줘서 알았다”며 “따로 공문이나 문자가 오진 않아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과태료 300만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 당황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수로만 봤을 땐 예전 같으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인데 여전히 1~1.5단계에 그쳐있다”며 “정부부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말이 다르니 국민들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김남영/최다은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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