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이어 메가박스도 관람료 1000원 인상…23일부터 적용

입력 2020-11-13 17:05   수정 2020-11-13 17:07


멀티플렉스 업계 3위인 메가박스가 오는 23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달 CGV가 가장 먼저 요금 인상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만이다.

13일 메가박스는 영화 관람료를 일반 영화를 기준으로 주중 1만2000원, 주말(금∼일)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관, 컴포트관, MX관이 평균 1000원씩 오르고 시간대나 지점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거나 인상 폭이 다를 수 있다. 돌비 시네마와 프리미엄 특별관 더 부티크, 발코니, 프라이빗 가격은 그대로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등에 적용되는 우대 요금도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현행 조조(오전 10시 이전), 일반(오전 10시∼오후 11시), 심야(오후 11시 이후)로 구분하던 시간대는 일반 시간대를 브런치(오전 10시∼오후 1시)와 일반(오후 1시∼오후 11시)으로 세분화했다.

메가박스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근무제 등으로 다변화한 여가생활 트렌드에 따라 소비 패턴도 변화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맞춘 가격정책 변경을 지난해부터 고민해 왔다"며 "코로나19로 영화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부터 비상 경영체계를 도입하고 경영진 급여 반납, 전 직원 순환 무급휴직, 운영시간 축소, 일부 지점 폐점 등 자구 노력을 해왔으나 경영 정상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운영 안정성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업계 2위인 롯데시네마 역시 관람료 인상을 두고 내부 논의 중이며 조만간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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