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20-11-13 23:30   수정 2020-11-13 23:37


검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사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면서 "피고인이 어떤 판결을 받든 피해자는 본인이 쓰고 있는 살인자라는 누명과 악독한 이미지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사건을 알기 전)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씨를 보며 '어떻게 남편이 죽었음에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굉장히 뻔뻔스럽다'고 생각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서씨는 이씨의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으로 인해 살인자로 낙인이 찍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었다"면서 "김광석의 어머니를 포함한 유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고, 기자로서 양심에 따라 관련자를 만나 취재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만약 제가 국민의 의혹을 대신해 물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돼야 한다면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앞으로 '제 가족 중 이런 일이 있다'고 제보하면 뛰어들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당한 질문이 범죄가 된다면 또 다른 이상호도 좌절하지 않을까 싶다. 부끄럽지만 그런 이유로 무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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