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무죄…"공익적 목적 인정"

입력 2020-11-14 09:12   수정 2020-11-14 10:36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은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해순 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상호 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검찰과 이상호 씨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과 배심원의 장고 끝에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광석의 사망 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순실', '악마'로 표현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김광석의 죽음 규명을 촉구하며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런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피고인도 그 사실은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호 씨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상호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타살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호 씨 측은 "피고인은 김광석의 변사 사건에 국민적 관심을 환기한다는 공익적 의도 가지고 보도한 것이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서해순 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이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상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상호 씨를 무죄로 최종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서해순 씨가 이상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상호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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