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건소 여직원 껴안고 난동 부린 확진자 영장 신청

입력 2020-11-15 08:41   수정 2020-11-15 08:43


지난 8월 경기 포천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위해 찾아간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된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포천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17일 오전 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들이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고 지난 8월 광화문집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였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집회 직후 부부에게 검사 받으러 오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하루 뒤 보건소 직원들이 이들의 식당으로 찾아갔다.

보건소 여성 직원 2명이 "왜 검사 받으러 안 나오셨나. 자차로 빨리 선별진료소로 가야 한다"고 말하자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중이던 A씨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나는 증상이 없는데 왜 검사 받아야 하나. 내 차를 너희들이 타고 가서 너희들이나 검사 받으라"며 돌연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팔을 만졌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너네도 (코로나19) 걸려봐라"며 "내가 너희를 만졌으니 검사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주변에 침까지 뱉었다.

보건소 측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이 부부를 선별진료소로 이동시켜 검사했다. 부부는 하루 뒤 확진 판정을 받고 안산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난동 당시 식당에는 손님들도 2명 있었으며 검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9월 17일 변호사를 대동해 묵비권을 행사하며 1차 조사를 거부했던 이들 부부는 이후 변호사와 함께 다시 출석해 2차 조사에 응했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재산을 모아서 연 식당이 장사가 잘 안됐다"며 "보건소 직원들이 갑자기 식당에 찾아와 소문까지 나면 문을 아예 닫아야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문 집회도 참석은 했지만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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