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검사 기준 강화한다

입력 2020-11-16 11:41   수정 2020-11-21 16:27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전기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현재는 감전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만 절연저항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해 고전원배터리, 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한다. 검사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전자장치진단기를 활용한다. 새 진단기는 공단 검사소(59곳)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약 1,800여 곳)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해야 해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해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해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일정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진행하며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기차만 정비하는 정비소에 대한 시설기준은 완화한다. 지금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차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차만 전문으로 정비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차 정비시설은 없어도 되도록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28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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