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야"…조건부 승인 방침

입력 2020-11-16 12:01   수정 2020-11-16 12:03


독일 배달 플랫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가 암초를 만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팔아야 한다는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디로 조건부 승인이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같이 높은 점유율 탓에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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