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신고 2회·상처 있으면 즉시 부모·자식 분리"

입력 2020-11-16 15:50   수정 2020-11-16 15:54


송민헌 경찰청 차장(사진)은 16일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이고 아동 신체에서 멍이나 상흔이 발견된 가정은 그 즉시 부모와 아동을 분리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 대응 체계를 종전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 차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된 가정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근 ‘양천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지난 11일 생후 16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3차례 접수됐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송 차장은 “학대 담당 공무원과 경찰, 의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합동 회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특히 학대 판단이 모호한 경우 즉시 분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함께 ‘즉각 분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즉각 분리제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조사를 목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곧장 분리할 수 있는 제도다. 송 차장은 “말 못하는 대상(아이)을 고려해 경찰이 사전 예방적 조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전날 여의도 등 영등포 일대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선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최자들이 도로 점거, 선동, 묵인 방조 등을 했는지는 수사하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광복절 집회 수사도 하고 있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판단할 때 단체의 성격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일관된 기준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