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팔아라 확정되면…배민 M&A, 위약금 없이 무산 가능[마켓인사이트]

입력 2020-11-16 17:42   수정 2020-11-16 19:16

≪이 기사는 11월16일(14:1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 민족(배민) 인수 선결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제시하면서 거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민 양 측은 인수 과정에서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을 비롯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 합의에 따라 거래를 무산시킬 수 있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민 측은 M&A 협상 초기 단계부터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책임 소지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12월 김봉진 창업자 지분을 포함해 배민 지분 100%를 약 4조7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일정 기간 수수료 인상 금지 등 행태적 시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를 이유로 거래를 무산시키거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공정위에서 승인이 되지 않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양 측은 특별한 위약금 등 없이 거래를 끝낼 수 있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요기요 등 기존 사업의 매각 조건도 계약금 분쟁 등 후속 분쟁 없이 거래를 무산시킬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공정위가 사실상 요기요 매각을 M&A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거래에 미칠 파장도 클 전망이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를 인수하는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M&A)을 승인할 수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받았다(KFTC require the divestment of Delivery Hero's 100% South-Korean subsidiary Delivery Hero Korea LLC. ("Yogiyo"))고 공개했다.

아직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단계로 내달 예정된 전원회의의 합의가 남은 만큼 최종 조치에서 변동 가능성도 남아있다. 딜리버리히어로 측도 "이 제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조건이 최종 결정으로 이어질 경우, 업계에선 배민 M&A의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매각 측도 해당 조건 하에선 계약금 몰취 없이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만큼, 딜리버리히어로도 발을 빼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M&A에선 인수 측이 전체 인수금액의 약 10%를 계약금으로 예치하지만, 계약 무산의 책임을 두고 분쟁일 벌이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M&A 무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점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의 이번 인수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서는 독과점 형성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특정 법인 혹은 지분 매각을 통해 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월간 실사용자) 배달앱 3사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 1.2%로 여전히 합산 점유율 기준 90.8%가 넘는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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