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보호구역서 일가족 3명 사상 '참변'

입력 2020-11-17 18:32   수정 2020-11-17 18:34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포함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17일 광주 북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께 북구 운암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8.5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일가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여자 아이가 사망했고, 이 아이의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모차에 함께 타고 있던 막내 아들은 다행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족은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5월에도 7살 난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만큼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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