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고분 위에 SUV 버젓이 주차…"강력히 처벌" 비난 봇물

입력 2020-11-17 23:28   수정 2020-11-18 00:15


경북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쪽샘지구 고분 위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차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주시는 문화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께 경주시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흰색 SUV 차량이 차를 세웠다. 해당 차량은 높이 10m가량인 79호분 정상에 잠시 머물다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경주시 문화관광국은 SUV가 고분 위에 주차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지만 이미 차량이 사라진 뒤였다고 설명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로 퍼진 사진을 본 시민들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 운전자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경주시는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차량 주차로 문화재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주 대릉원 바로 옆에 위치한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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