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승계 활성하려면 상속공제·증여세과세특례부터 손봐야"

입력 2020-11-17 11:12   수정 2020-11-17 11:18


지난 12일 강원 롯데리조트 속초에서 열린 ‘2020 장수기업 희망포럼’ 기업승계 특별좌담회 참석자들은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영속을 위한 목적이 크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인력, 자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특별좌담회는 국내외 기업승계 관련 정책 진단과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부장의 사회로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임상혁 대한경영학회 학회장, 박종성 한국세무학회 차기 학회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다음은 좌담회 전문.

▶사회=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기업승계에 대한 세금부담이 이슈가 되고 있다.

▶박종성 차기 학회장=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최고 50%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최대주주의 경우 할증과세까지 더해 상증세 부담은 최대 65%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과중한 상증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지분을 매각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분의 희석화로 인한 경영권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 재산의 매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송공석 대표=회사 차원에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팔게 되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책 뒷받침돼야 한다. 주식을 팔지 않고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면 결국 배당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 경우에도 막대한 배당금 때문에 투자 여력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 원장=기업상속과 그에 따른 논쟁에 있어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집단의 대주주 상속 문제와 중소기업의 대주주 상속문제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가족 내 경영권 승계를 사회적으로 촉진하거나 장려하고, 승계에 따른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유예하는 정책의 대상은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세 감면정책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임상혁 학회장=상속세로 인한 경영악화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5년간 연부연납에 대한 제한을 10~20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 정부가 10~16년까지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기업승계의 의미라면 기업승계 후 차기 경영자가 경영안정을 위한 기간을 고려했을 때 그것도 적은 기간으로 보인다. 초기 납부기준에 대해서도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4년의 유예를 두면서 총 20년의 연부연납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1.8%의 이자를 연부연납 시 부과 하고 있는데 최근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차이가 거의 없어 일시 차입해 일시 납부 할 경우 기업부채가 높아지게 된다. 장기적으로 경영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자에 대한 부분도 탕감이나 기간별로 감소시키는 정책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 배당금으로 세금을 충당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방향으로 경영지분율을 유지하도록 해 안정적 경영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추문갑 본부장=상속세 10조원은 2017∼2019년 국세청이 거둔 3년치 상속세 10조6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현금 10조원 마련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세수 및 세율 측면에서 상증세 부담이 일본 다음으로 높은 국가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7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독일 등 OECD 주요국들은 장수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매각을 선택하거나 승계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상증세를 낮추거나 폐지하고 있다.

▶사회=기업승계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박종성 차기 학회장=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도한 상증세 부담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정부는 그동안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 지원책을 계속해서 확대해 왔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1억원이었으나 2020년 현재는 500억원까지 증가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기업도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됐으나 2020년 현재는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세 지원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사전 및 사후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로는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건수와 금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하나 2010년부터 지난 9년 동안 평균 이용 건수는 70건, 건당 평균 공제금액은 19억2000만원 정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많은 전문가는 가업승계의 조세특례 요건이 엄격한 한 이유로 이 제도가 가업의 승계를 전제로 설계된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현재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운용 취지는 단순한 기술이나 노하우 전수를 통한 장인 기업 육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기업의 유지·발전을 통해 고용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크다. 따라서 가업뿐만 아니라 기업도 상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병헌 원장=상속이나 생전 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세 부담이 기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에서 2세들이 선대의 사업을 물려받지 않으려 하거나 사업을 물려받아 성공적으로 경영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급급해 적절한 방식으로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에서 준비 안 된 2세의 경영 참여는 폐쇄적인 가족경영으로 귀착된다. 역량 있는 인재들의 회사 내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불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고용 유지나 기존 사업 유지 요건이 최근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변화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도 가업 상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임상혁 학회장=경영안정을 위해선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승계 경영인의 대응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기업체제변동도 중요하다.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계열사별 지분을 정리하고 중복 사업 부문은 통폐합해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한화의 경우 분산탄 사업정리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유럽 투자 유치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갖춰야 할 이런 경영 승계해결책에 대해 국가가 정치적으로 청문회, 감사 등을 통해 관여한다는 것이다. 불법적 승계자금에 대한 사찰을 비롯해 적법한 승계자금까지 감시하는 성역없는 정치적 논리다. 기업의 정치화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이 있다.

▶추문갑 본부장=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족기업 오너가 스스로 조직 구성원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기업승계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은 물론 국가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또 승계후계자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훌륭한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수기업들의 기업승계가 단순히 개인의 부(富)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의 창업정신과 경영노하우, 투자계획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물려받아 사업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박종성 차기 학회장=기업승계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는 부의 대물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영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 기업이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이도 있다. 반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은 가업승계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고용유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가업승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업승계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송공석 대표=아무리 대주주나 경영자라도 회삿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거나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모든 소득에 합산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제 민주주의가 아닐 테다.

▶이병헌 원장=적법한 가업 승계 자체가 부의 대물림 통로라고 볼 수는 없다. 현행법을 준수한다면 기업을 팔아도 부는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다만 가업 승계에 대해 과도한 상속 또는 증여세 감면, 특히 앞서 지적했듯 재벌 대기업 집단 소유주들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부의 대물림’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해야 할 것이다.

▶임상혁 학회장=상속세라는 제도가 있어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 상속세 실효세율은 한국이 28.09%인데 일본은 12.95%, 독일은 21.58%, 미국은 23.86%다. 기업에서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으로 볼 것이 아닌 기업의 영속성을 위한 목적이 더 크다.

▶사회자=현시점에서 기업승계가 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무엇인가?

▶임상혁 학회장=독일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는 합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회사 승계 기간 일자리 보존이 가능해 사회적 이익이 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상속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보존이라는 사회적 이익 실현에 중점을 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수 기업이 45년 이상 돼야 하는데 변화가 큰 경영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30년 이상 버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큰 이유는 경영의 영속성을 높여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병헌 원장=우리나라의 상당수 중소기업은 CEO의 노령화와 더불어, 사업이 성숙·쇠퇴기에 접어들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들 기업이 신사업 진출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선 기업승계를 통해 보다 젊은 CEO로 경영권 교체가 필요하다.

▶사회=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제도 활용 실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추문갑 본부장=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행히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 요건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완화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목소리가 크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피상속인이 비상장 50%, 상장 3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상속 후 7년간 자산 유지 및 근로자 수 또는 급여총액 비율 100% 이상 유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상속 후 7년간 주된 업종 유지 규정은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나 불가피한 업종 변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외국의 기업승계 사례는 어떤가

▶박종성 차기 학회장=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한 가업승계, 조세특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 일본과 독일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제도 운용에 있어 우리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두 국가의 경우 사후상속 승계와 사전증여 승계에 대해 동일한 조세 우대조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전증여에 대해서 조세혜택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독일의 경우 사전증여와 상속 모두 가업승계 자산의 85% 또는 100%를 과세액에서 공제한다. 일본도 사전증여 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전액을 납부유예 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가업상속에 비해 한도가 작을 뿐만 아니라 법인만을 적용 대상 기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업상속의 경우와는 달리 증여 시점에 조세부담을 일부 하게 되며 이연된 조세부담의 경우도 완전 면제가 아니라 상속 시점에 다시 정산해야 하는 구조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가업영위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창업중소기업의 10년 평균 생존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요건을 완화할 경우 가업승계 조세특례제도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긴 하다. 셋째, 독일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독일의 경우에는 일반공제 시 5년간 가업유지 및 고용유지 요건을, 특별공제 선택 시에는 7년간 가업유지 및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후대 경영자의 대표직 유지, 상시 종업원 수 80% 유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의 계속 보유 요건 등이 사후관리요건으로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사후관리 기간 7년 동안 지분유지 요건, 자산유지 요건, 업종유지 요건 및 고용유지요건 등 상당히 많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업종유지 요건은 독일과 일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요건으로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업종 변경 금지조항 때문에 실제 기업승계 지원 세제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회=기업승계는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로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추문갑 본부장=중소기업은 계획적 기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다. 성공적인 기업승계 준비 기간을 보면 10년 이상이 40.3%, 6∼9년 33.7%, 2∼5년 23.3%다. 정부에서도 사전증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지원 범위가 좁아 실질적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사전증여를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종성 차기 학회장=사전증여나 상속은 선대 경영자의 생존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소유권 및 경영권 변화라는 차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두 제도 간에 지원범위나 대상이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특례의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인 50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주식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그 적용대상을 주식으로 제한하다 보니 개인사업자는 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임상혁 학회장=100년 이상 가업 승계가 이뤄지는 독일과 일본만 보더라도 가업승계 시 직계가족일 경우 증여세에 대해 면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핵심기술의 보호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 직원고용 안정과 경영인의 일관된 경영관에 따른 경영환경 안정을 이루는 토양이 되고 있다. 현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승계 이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액에 대해 추징이 이뤄진다. 이런 차후 관리는 승계 경영인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한다.

▶사회=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과세액에 합산해 정산하므로 실질적 지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추문갑 본부장=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지원방식을 공제에 따른 면세로 전환해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사전증여와 상속으로 인한 기업승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충족됐을 때 저율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상속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고 상속시점에서 다시 기업승계 요건에 따른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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