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통행료 확대되나…강남·여의도 적용 검토

입력 2020-11-17 15:26   수정 2020-11-17 15:31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강남과 여의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4대문 안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일각에선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혼잡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에는 배출가스 저등급 차량 진입 제한과 함께 혼잡통행료 부과안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녹색교통지역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 중 혼잡통행료도 검토대상 중 하나"라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잡통행료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일종의 통행세다.1996년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2인 이하 탑승 차량을 대상으로 2000원씩 혼잡통행료를 걷고 있다. 그동안 징수된 혼잡통행료는 매년 평균 150억원으로 총 3330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옛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등 4대문 안)에 이어 교통혼잡구간으로 꼽히는 강남과 여의도 일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으로, 여기에 중장기 목표로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안이 들어갈 가능성 있다는 것이다. 부과 지역 확대 뿐 아니라 장기간 2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차량당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4대문 내 도심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등 9개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광장 정비작업의 전제 조건으로 4대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라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경실련은 "혼잡통행료는 차량 수요 억제뿐 아니라 미세먼지 줄이기와 시민 건강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광화문광장 조성은 혼잡통행료 부과 등 차량수요 억제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혼잡통행료 확대방안은 상당한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 부과가 시민들의 부담만 늘릴 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승우 서울시의원은 이달 초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혼잡통행료 해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수정/김남영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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