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습기·전기안마기 등도 유해물질 사용 제한한다

입력 2020-11-17 13:18   수정 2020-11-17 13:26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품목에 전기안마기와 제습기 등이 추가됐다. 유해물질의 범위도 확대한다.

17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 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23개 품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이다. 현재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관리대상이 확대됐다.

또 사용 제한 유해 물질의 범위도 확대했다. 납, 수은 등 기존 6개 물질에 더해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 물질 4종을 추가했다.

새로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은 상수도 관망을 관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자체가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정비계획 수립, 누수 관리와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수돗물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중대하고 복구가 시급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 신속한 사고 대응·복구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이달 27일 개정될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되는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배출할 때는 매년 그 실적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는 300만원, 2차는 500만원, 3차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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