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63.57
(207.53
3.86%)
코스닥
1,108.41
(41.02
3.5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조국 자녀 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 최강욱 1심 마무리 수순

입력 2020-11-17 17:37   수정 2020-11-17 17:46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최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지만 증인들이 불출석해 재판은 15분여만에 종료됐다.

검찰 측은 "(오늘) 재판 기일은 9월에 잡혔고 두 달도 더 전에 예정된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송달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출석을 독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으며 23일에는 최 대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해당 인턴십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018년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