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지자체들, 조합 육성 나서

입력 2020-11-18 15:47   수정 2020-11-18 15:49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해 업계 이익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비영리법인이다.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했다. 우리나라엔 업종별 지역별로 총 934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고, 여기엔 7만1395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돼 있다. 예를 들면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 서병문),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사장 권혁홍),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 등 제조업 관련 조합이 많고, 이외에도 급식, 김치류, 두부류, 제약, 의료기기, 문구, 목재, 보일러, 디자인, 영상 제작, 출판 등 전 영역에 걸쳐 설립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보조금 지급 주체가 중앙 정부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확대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다.

보조금 지급 주체 확대 근거 마련
지난해 12월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엔 개별 조합의 주무관청(중소벤처기업부 등 일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에 한정됐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구조 개선 사업 및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주체를 주무관청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품의 표준화, 품질 검사, 공동구매와 판매 등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중기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중소기업은 중기부가 주무부처지만 업종별로는 산업부, 연구개발(R&D)과 관련해선 과기정통부, 안전 관련 인·허가는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은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계기로 끊겼다가 5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가 가능토록 변경됐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했지만 2015년부터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업계에서는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주체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2019년 4월 관련 개정안이 이용주 전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고, 12월 시행되면서 지자체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지자체들이 일찍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모델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업계 공동 애로 해소, 공동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등으로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또 최대주주의 의사 결정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이라면 1인 1표의 동등한 관계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특히 조합의 공동 구매, 공동 판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된다. 기업들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황재목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네트워크 협력’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화된 경제조직”이라며 “공동 구매와 판매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규모화, 중복비용 절감, 기술 교류 등을 통해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과 융복합 기술 혁신에도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가진 경제적 효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조합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자체 등의 협력 의무)에 따르면 지자체는 조합 육성을 위해 각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충청북도는 작년 8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조합을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에 넣었다. 이후 광주시, 대구시, 서울시, 강원도 등 현재까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 조례가 확정됐다. 광역지자체 중 남은 1개인 세종시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광역지자체에 이어 기초지자체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5월엔 기초지자체 최초로 전남 여수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곳의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및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여수 오천 소재 사업협동조합의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가시적 변화가 생기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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