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후 전매 가능"…수원에서 '6억 로또' 줍줍으로 나왔다

입력 2020-11-18 15:20   수정 2020-11-18 15:23

3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하고 시세대비 5억원 이상 차익이 가능한 아파트가 경기도 수원에서 나왔다. 무순위 청약으로 통장이 필요없어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의 줄임말)이 가능하다.

1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A-1블록에 들어서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4086가구)의 무순위로 1가구가 나왔다. 오는 23일 인터넷청약을 받고, 26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이다보니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이날 현재 수원시에 최근 2년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며, 청약신청금은 없다.

다만 이 아파트에 당첨돼 계약을 했거나 예비입주자로서 추가입주자로 선정됐거나 세대원(당첨자 발표일 기준)의 경우엔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앞서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한 자나 세대원, 당첨된 후 부적격자로 판정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나온 1가구는 전용면적 84㎡B형의 7층으로 분양가는 4억2810만원이다. 당첨자는 계약시에 20%인 8562만원을 내면 되고, 나머지 잔금은 내년 2월 입주시에 3억4248만원을 내면 된다. 발코니 확장비는 881만원이다.

이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 내년 2월 준공될 예정이다보니 빠르면 3개월 후 전매가 가능한 셈이다. 주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전용 84㎡ 매매호가는 9억원을 훌쩍 넘겼다. 분양가와 비교하면 5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일부에서는 10억원 호가까지 나와 거래가 성사되면 약 6억원의 차익이 가능할 전망이다.

화서동의 A공인중개사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는 내년 8월에 입주예정인 화서역 푸르지오 보다 입주도 빠르고 대단지다"라며 "화서역 푸르지오의 분양권이 일찌감치 10억원을 넘긴만큼 이 아파트도 10억원에 금방 근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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