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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실거주 2년' 피하려면 내년 3월 前 조합설립 신청해야

입력 2020-11-18 17:06   수정 2020-11-19 02:48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거주 규정을 담은 법안이 다음달 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3월 중순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기 위해 2년간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리자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규제다. 재건축 단지 중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들은 법 시행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이런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다.

다만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 예외 규정도 담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조합원은 분양공고 당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임대기간이 끝난 뒤 한 달 내 입주했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구제받는다. 해외나 지방에서 근무해 실거주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집주인도 예외로 인정해 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다음달 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17 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법안”이라며 “주택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 개포동·일원동 일대 개포지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공아파트와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들이 대표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 조합 설립을 신청해 규제를 피한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들 간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며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의 반발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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