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도 유급 전임자 두자" 여야 압박하는 한국노총

입력 2020-11-18 17:11   수정 2020-11-19 01:07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의 월급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무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다뤄지고 있다.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이 ‘노조 활동까지 혈세로 지원받느냐’는 비난 여론 때문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이다.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노동계가 “10년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할 적기가 왔다”며 여야 정치권을 거세게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공무원 타임오프 제도를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총 네 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이수진 의원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부터 잇따라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간 기업처럼 노조 전임자의 월급을 사용자(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들어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런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무원 노조는 민간기업처럼 노사교섭 등 노조 업무를 다루는 노조 전임자의 월급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노동계의 의지가 강력하다”며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처럼 산하 노조의 규모가 작으면 자체 조합비가 많지 않아 타임오프 제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소속 의원 15명 중 12명이 이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을 공개 반대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의원 정도다. 임 의원은 “매년 조(兆) 단위 공무원 연금 적자를 혈세로 보전받는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 월급까지 세금으로 보전받겠다는 건 염치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 노조 전임자 수가 500~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6468만원) 기준 매년 320억~52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같은 당의 김웅 의원은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 특성상 노조 전임자가 수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한국노총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노동 관련법 개혁을 위해 출범할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 조직에 합류하는 핵심 조건 중 하나로 공무원 타임오프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노총과 이런 입장 차로 TF 출범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좌동욱/백승현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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