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여 보상금, 국가상대로 최대 40억 이상 받을 수 있어"(아이콘택트)

입력 2020-11-18 23:47   수정 2020-11-18 23:49



윤성여 씨가 억울했던 지난 20여년 옥살이를 떠올렸다.

18일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는 윤성여 씨가 출연, 화성 8차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됐던 때를 회상했다.

윤씨는 "나는 절대 범인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나"란 생각으로 옥살이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감형, 19년 6개월 만인 지난 2009년 8월 14일 출소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소아마비로 불편한 다리 때문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동했다. 그는 "제가 희생양이 된 것 같다"며 경찰들이 자신에게 자백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체포 당시 그의 나이는 22살. 1989년 7월 저녁을 먹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어와 수갑을 갑자기 채웠고 봉고차에 태워 끌고 갔다. 이어 그는 "체포 두 달 전부터 경찰들이 나를 감시했고 다니는 길마다 24시간을 항상 미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인 이춘재의 자백으로 살인 누명을 벗게 됐다. 그는 지난 9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상금에 대해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씨는 "100억원을, 1000억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냐"라며 "만약 기자님한테 '20억 줄테니 감옥에서 20년 살아라'하면 살 수 있겠냐.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싫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윤씨가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약 20억의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며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에 대한 이자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20억에서 최대 40억 원 사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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