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특별관계자 지분 3.05% 매도…회사 상황과는 무관"

입력 2020-11-19 09:27   수정 2020-11-19 09:29

셀리버리의 최대주주 특별관계자들이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을 통해 지분 3.05%에 해당하는 15만9000주를 매도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조대웅 대표의 특별관계인인 임원 1명 및 친인척 3명은 전날 장외 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셀리버리 주식을 처분했다.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 투자사에 주식을 매도했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장외 블록딜 할인율은 약 10%가 적용됐다.

조 대표는 이번 블록딜이 회사의 상황과는 무관하다며 자세한 입장을 전했다.

공시 및 입장문에 따르면 현재 암 투병 중인 조 대표의 부친이 며느리인 조 대표의 배우자에게 보유 주식 10만6000주 중 3만6000주를 증여했다. 조 대표의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포함해 총 4만6000주를 블록딜로 처분했다. 남은 보유 주식은 19만주다.

조 대표는 지난 6월 배우자에게 수십억원 규모의 세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증여세까지 납부해야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식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주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대주주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라서 국내 증권사에서의 주식담보대출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한국 코스닥 주식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조 명예회장은 며느리에게 증여하고 남은 7만주 중 4만주를 매도했다.

또 다른 친인척은 보유하고 있던 6만주를 전량 매도했다. 조 대표의 처남으로 창업에 도움을 줬지만 가족회사라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퇴사했다는 것이다.

처남은 창업 당시 투자하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보호예수가 끝나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조금씩 시장에 매도하지 말고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공시하라고 지시했다. 할인율이 발생함에도 블록딜을 실행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임원 한 명은 보유 1만3000주를 전량 팔았다. 입장문에 따르면 약 24억원의 세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블록딜로 주식을 처분했다.

이번 블록딜로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은 210만주에서 194만1000주로 줄었다. 지분도 26.85%에서 23.8%로 감소했다.

조 대표는 “부득이한 상황 속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장기투자를 전제로 한 기관에 매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보유주식 12만1082주를 담보로 국내 3개 증권사로부터 90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동안 회사경영 및 자사주 매입을 위해 은행 및 증권사에 수십억원대 단기부채를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를 부채 상환 및 추가 자사주 매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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