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아우성인데도…김현미 "임대차法 성과"

입력 2020-11-19 17:32   수정 2020-11-20 00:5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임대차보호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이 전세난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하지만 법 시행 전 57.2%였던 전·월세 계약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고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확산하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새 임대차보호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호텔 등 숙박시설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체 물량 중 2~3%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에서 아파트 공급 확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5년 전에 인허가가 끝났어야 하고,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려 한계가 있다”고 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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