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해운대 등 7곳…9억 이하 LTV 50%, 초과는 30%로 제한

입력 2020-11-19 17:31   수정 2020-11-20 00:48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일곱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김포는 ‘6·17 대책’ 당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단 김포시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를 기록해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남구(2.00%) 연제구(1.94%)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대구는 학군 수요가 몰린 수성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뛰었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68곳에서 75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울산 남구와 충남 계룡시 등은 규제지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울산시와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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