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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선물거래' 사이트로 53억 빼돌린 일당 재판에

입력 2020-11-19 17:40   수정 2020-11-20 03:4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인터넷 무허가 선물 사이트를 운영해 약 1900억원 매출을 올린 조직폭력배 구성원 등 40여 명을 적발, 이 중 23명을 18일 구속기소 및 불구속기소,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선물 투자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진은 리딩 전문가로 로 행세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들을 내세워 반대 베팅을 유도했다. 또 실제로 수익을 내는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을 통해 53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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