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스마트공장에 '5G' 날개단다

입력 2020-11-19 18:05   수정 2020-11-20 03:39


경상남도가 5세대(5G) 이동통신을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2022년까지 2000개 기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경남의 스마트공장 구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규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9월 경상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발굴한 것으로, 현행 전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비면허대역 주파수 6㎓ 대역에서의 전파출력 기준과 무선기기 전력 밀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넓고 복잡한 공장 내 실증을 위해서는 다수의 통신단말기가 필요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의 걸림돌을 없앤 것이다. 특례를 적용할 경우 전파출력과 무선기기 전력 밀도를 4배로 상향해 다양한 5G 시범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창원국가산단 내 태림산업과 GMB코리아 두 회사를 대상으로 5G를 활용한 공장 환경 개선에 나선다.

총사업비는 233억4000만원(국비 120억원, 도비 80억원, 민자 33억4000만원)으로 통신전문기업인 SK네트웍스, SK, HFR, 이즈파크 등 19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우선 태림산업에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납기, 불량률, 생산량, 재고량 등 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조공정 품질 개선, 설비 보전 등 지능형 제조 자율 운영 공장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GMB코리아에는 초고속 대용량 영상 인식을 통해 불량률을 낮추고 로봇 자율이동을 통한 원활한 물류 이송과 협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두 개 실증기업을 포함해 특구구역인 창원산단에는 자동차, 기계부품, 가전 등 많은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도는 5G 통신을 제조공정에 도입하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와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공장 내부도 불편한 통신케이블이 없는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 생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또 공장 내부는 물론 공장과 공장 간 자유로운 통신망 연결도 가능하다.

지난해 말까지 1438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한 경상남도는 올해 93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500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경남은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5G를 활용한 B2B(기업 간 거래)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됐다”며 “실시간 생산 공정 관리로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등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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