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20-11-20 09:14   수정 2020-11-20 09:23



















국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최근 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더 확산·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11월 13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

이때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면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게 착용해야 인정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2)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3)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2)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3) 물속·탕 안에 있을 때, 4)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5)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6) 얼굴을 보여야하는 공연, 방송 출연, 사진 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7)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8)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9)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마스크 미착용 시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5배 높아진다. 국제학술지 ‘랜싯’ 논문에 따르면 입 혹은 턱에만 마스크를 걸치는 일명 ‘턱스크‘는 감염 예방효과가 없다고 전했다.

<카드뉴스 제작지원:서울시>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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