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회사 손배 소송 패소, 충격적"

입력 2020-11-20 11:06   수정 2020-11-20 11:08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0일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담배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그 어려움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앞으로 공단은 이 문제를 조명해나가고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에서는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묻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아직은 담배의 피해를 인정하려는 분위기 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인식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 "항소 문제를 포함해서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엔지(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건보공단이 케이티엔지(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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