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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면 취득·재산세 깎아준다

입력 2020-11-20 13:33   수정 2020-11-20 13:35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첨단·유턴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취득·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주력산업에 투자하는 입주 기업이 받는 보조금도 오른다.

20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남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혁신전략의 핵심은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 중 지역 주력 산업에 투자하는 첨단기업(지역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중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지역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 주기로 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지자체 지침에 따라 5~15년간 50~100%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역첨단기업과 유턴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지역 주력 산업에 투자하는 입주기업에게 지급하는 지방투자보조금 비율을 기존(투자액의 7~24%)보다 10%포인트 높은 17~34%로 올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세제·보조금 혜택과 함께 자유무역지역에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 정비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올해 25억달러 안팎인 자유무역지역 관련 수출액을 2030년 100억달러 규모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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