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북 단정 짓고 유족에 고성"…해경청장 등 인권위 진정

입력 2020-11-20 12:39   수정 2020-11-20 12:49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모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접수한 자세한 이유를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기자회견에는 김 변호사와 미성년자인 이씨의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참석한다. 숨진 이씨의 전 부인이다. 전 부인 A씨는 일부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적은 있지만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 진정 대상은 신 의원 및 김 청장,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 등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다.

신동근 의원은 지난 9월 SNS에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느냐, 안 했느냐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해경에서 (공무원이) 귀순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신 의원의 해당 발언은 아버지를 잃어 슬픔에 빠진 고인 자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신적 가해 행위"라며 "인권침해를 이유로 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고인을 한 달 넘게 찾지 못한 해경은 지난달 22일 제2차 중간 수사보고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인에 대해 '정신공황'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해경은 수사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유가족이 원한 '월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면서, 월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박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하면서 고인과 자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해경은 실종 당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월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무궁화10호 선원들의 진술 조서와, 월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초동수사자료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유족 측은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친형 이래진씨가 수사 결과에 관해 항의하자 '무슨 수사를 잘못했냐'는 취지로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냈다"며 "이로 인해 유족들이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이씨가 도박에 빠져 지내다 부채 등을 이유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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