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시행해야…역량 낭비 안 돼"

입력 2020-11-21 11:16   수정 2020-11-21 11:1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글에서"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돼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 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공수처법 처리 지연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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