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년과 성관계, 거부 안했어도 성적 학대"

입력 2020-11-22 15:15   수정 2020-11-22 15:17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인 B양과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10∼12월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다른 C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성관계에 대해 당시 B양이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였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양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지 않은 점에 무게를 둔 것이다.

C양의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간음을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협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협박을 하고 직접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시점이 약 두 달의 간격이 있고 이 기간에 구체적인 범행 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협박'과 '간음' 간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B양과의 성관계는 B양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성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아동·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C양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간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타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 3개를 만들고 C양을 속여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점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A씨의 협박은 '간음'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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