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외교 강행군' 文 대통령, 올해 첫 연차…관저에 머물 듯

입력 2020-11-23 11:39   수정 2020-11-23 12:5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올해 첫 월차를 내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새벽 1시께 정상외교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뒤 하루 연가를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2주간 아세안 관련 5개의 정상회의와 주요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모두 7개의 정상외교 일정을 진행했다"며 "2주간 매주 금요일부터 정상회의가 8번 열렸는데 대부분 심야시간대 시작해 새벽 1시 전후에 끝나는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취소됐다. 문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며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개각에 대한 구상도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올들어 연차를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난 4월말과 5월초 징검다리 연휴 당시 연차를 쓰려했지만 이천 화재 사고로 취소했다. 여름휴가 역시 장마와 집중호우로 일정을 취소하고 청와대에 머물렀다.

2017년 5월 10일에 임기를 시작해 취임 첫해 총 14일의 연가가 중 8일을 소진했다. 2018년에는 12일을, 지난해에는 총 5일의 연차휴가를 썼다. 문 대통령의 올해 연가 일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15조에 따라 21일이지만, 지난해 병가를 한 차례도 쓰지 않아 연가가 하루 더해져 총 22일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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